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경찰에 폭언을 하고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달 26일 국가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양식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온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B경사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며 폭언을 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어 물의를 빚었다. 이후 경기경찰청은 의정부지검에 전화해 항의하고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대검은 지난 4일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A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감찰 조사를 벌여왔다.
감찰본부는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들이 대법원에서 면직이 과하다는 처분을 받고 복직하자 이들에 대해서도 재징계청구를 하기로 했다.
권모 검사와 박모 검사는 변호사로부터 34만원~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징계가 과하다”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징계처분 취소에 따라 복직한 검사들에 대한 재징계청구는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