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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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양시, 교도소 재건축 협의 응해야”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협의를 거부한 안양시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안양교도소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자 200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정부는 2008년 재건축안을 확정해 안양시에 협의를 신청했지만 안양시측은 번번이 ‘협의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안양시 측이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협의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공용건물의 건축허가 사무는 지자체의 사무로서 허가권자는 건축협의 신청에 당연히 응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건축허가 및 이에 준하는 건축협의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국가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피고의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라 하더라도 미리 지자체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며 “지자체장이 협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3-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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