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접 찾아가 무료법률상담 등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10월 22일 오후 3시 서초구 서초동 공단 본부에서 법률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시간·장소 등 여건상 법률상담 기회가 부족한 산업단지지역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을 위해 구미공단 등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법무담당자에 대한 법률강연 등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금년 6월부터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투입하여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순회하면서 이동법률상담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13개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113건의 법률상담과 58건의 소송지원을 실시한바 있다.
황선태 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은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률적 지원과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약으로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법률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