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생활 속 불편을 고친다!
최우수상 김새벽씨, 성범죄 청소년지도사 될 수 없도록 제안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민 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 받아 국민이 직접 법령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는 참신하면서도 창의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158건의 개선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응모자들은 중간고사 등 바쁜 학업 중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법령에 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된 14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및 장려상 10건, 붙임 2 참조) 중 최우수상은 ‘청소년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 강화’라는 주제로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안한 김새벽씨(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에게 돌아갔다.
김새벽씨는 청소년 관련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직접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에 우수 과제로 선정된 14건은 물론이고 선정되지 못한 제안과제들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법령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담고 있다”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법령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