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납북자 실종선고심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12월 30일 오전 11시30분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와 ‘6·25전쟁 납북자가족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전시납북자가족으로 결정된 자의 전시납북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사건이다.
위원회는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가족회는 전시납북자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공단은 변호사를 통한 무료 소송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간까지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시납북자가족들은 전시납북자의 생사여부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재산문제 처리 등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