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영구인하되고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전·출입 및 혼인신고 등의 서류를 제출할 때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돼 추석 연휴가 닷새로 늘어나며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호환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2014년 한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들을 모았다.
◇금융
금 현물시장 개설 =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금 현물시장이 3월 24일 정식 개장한다. 모의 운영은 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 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된다. 3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적용된다.
◇부동산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 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 기준으로 통일돼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이자율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조정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 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 의무 기간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을 준다.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 = 정부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국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세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내년부터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 현행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앞으로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 원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국방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병사 봉급 인상 =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 7800원에서 11만 2500원, 병장은 12만 9000원에서 14만 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법무·행정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도로명주소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 =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복지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 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에도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교통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 2월2일부터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도 같은 달 7일부터 시작된다. 항공기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지고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도 개선된다.
◇문화·고용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 관람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의료
성형수술, 부가세 항목 는다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는 부가세 항목이 더 늘어난다. 현재 부가세가 부과되는 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 수술 등인데 올해부터 안면윤곽술, 치아 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 양악 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적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 수술 등은 제외한다. 턱안면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될 경우도 빠진다.
여드름 치료, 점·주근깨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시술과 미백·항노화치료, 모공축소술, 문신 시술과 문신 제거술, 피어싱, 피부재생술도 2월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실생활 관련 유용한 제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 지금까지는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에서만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어 왔는데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단,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섬 지역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