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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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번호 함부로 수집못해…유출땐 과징금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월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도입이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2-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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