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일반재산 기준 118백만원 → 160백만원 확대
2년 이내 재 지원 기준 완화로 위기 상황 적기 해소 도움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업은 지난 3월 말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사업장 휴·폐업 등 위기사유에 한해 새롭게 적용됐다.
일반재산 기준도 1억 1천 8백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했던 것을 재 지원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시는 기준 완화 이후 총 235건에 대해 1억 6천만원을 긴급 지원했고, 이 중 코로나19 관련 위기 사유로 지원된 실적은 93건 6천 2백만원으로 긴급지원을 적기·신속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완화로 신청·지원이 전월 대비하여 139%가 증가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라면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하여 긴급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