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 체벌 동영상 올리도록 유도후 무더기 고소해
‘종아리클럽’ 회원 1074명 고소해 3억 갈취
의정부지검, 운영자 3명 적발
자신들이 제작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도록 유도한 뒤 저작권 침해로 무더기 고소해 수억원을 갈취한 ‘종아리 클럽 사이트’ 운영자 3명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28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박모(28)씨를 구속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박씨의 허위 고소를 도운 혐의(사문서 부정행사)로 변호사 황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학적인 준음란물 카페를 개설한 뒤 게시판에 자신들이 제작한 체벌 동영상을 올린 회원 170명을 허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동영상 1건당 50만원씩 총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교복 등을 입은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가학적인 영상물 80여 건을 유포했다. 이후 이 사이트에 불특정인을 초대한 뒤 “체벌 동영상을 내려받은 뒤 카페 게시판에 다시 올리면 등업시켜주겠다”고 유인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카페 회원 1074명을 고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 일당은 차명 아이디로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이 올린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뒤 카페를 폐쇄했다. 또 변호사와 차명으로 사건 수임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인적 사항과 증거 자료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일당은 가학적인 준음란물인 이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들이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맹점을 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