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8
HOME > 종합뉴스 > 종합
 

종아리 체벌 동영상 올리도록 유도후 무더기 고소해

종아리 체벌 동영상 올리도록 유도후 무더기 고소해 
‘종아리클럽’ 회원 1074명 고소해 3억 갈취
의정부지검, 운영자 3명 적발 


자신들이 제작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도록 유도한 뒤 저작권 침해로 무더기 고소해 수억원을 갈취한 ‘종아리 클럽 사이트’ 운영자 3명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28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박모(28)씨를 구속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박씨의 허위 고소를 도운 혐의(사문서 부정행사)로 변호사 황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학적인 준음란물 카페를 개설한 뒤 게시판에 자신들이 제작한 체벌 동영상을 올린 회원 170명을 허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동영상 1건당 50만원씩 총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교복 등을 입은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가학적인 영상물 80여 건을 유포했다. 이후 이 사이트에 불특정인을 초대한 뒤 “체벌 동영상을 내려받은 뒤 카페 게시판에 다시 올리면 등업시켜주겠다”고 유인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카페 회원 1074명을 고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 일당은 차명 아이디로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이 올린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뒤 카페를 폐쇄했다. 또 변호사와 차명으로 사건 수임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인적 사항과 증거 자료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일당은 가학적인 준음란물인 이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들이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맹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7-01 15:08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