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금성’ 박주송 대표변호사, 학생법률신문 회장에 추대
억울한 세금 조세불복 ‘길라잡이’ 개업세무사…최초(제1호) 변호사
세무업계 최대관심 ‘2천억대 양도세 폭탄’ 승소의 주역
학생법률신문 회장으로 추대된 법무법인 금성 박주송 대표 변호사(사법시험 46회, 2004년, 사진)는 법조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무사 출신의 ‘특이전공자’이며, 개업 세무사 중 변호사로 변신한 국내 첫 케이스다.
박 변호사는 1993년 제30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2004년까지 11년간 세무사로 활약했다.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윤리위원, 회칙·회규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왕성한 활동했다.
세무사 시절 여러 건의 조세불복업무를 수행한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조세소송을 할 수 없는 세무사들은 세무대리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관례였다. 당시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들에게 답답함을 느낀 그는 주저 없이 사법시험에 도전했고,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세무전문 변호사로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조세법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과거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신축주택의 수요촉진을 통해 주택의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마련한 규정이었다. 그런데 2011년 말부터 과세관청에서는 감면대상 금액을 축소하며, 감면으로 종결했던 납세자에 대해 제1차로 800여명에 대해 2,000억 원에 달하는 과세처분을 하였고, 추가로 19,000여건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세무업계 최대 관심사였던 ‘2000억대 양도세 폭탄’사건이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하여 법원에서 만 3년 이상을 싸운 결과 2014. 12. 11.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결국 이 사건의 승소 주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손법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화이용 영어회화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과세 및 면세 겸용사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소송,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증여세부과 취소소송, 합병시 포합주식의 거래가 있는 경우 청산소득과세 취소소송 등 난해한 사건을 잇달아 해결하여 ‘승소율 높은 변호사’로 각인됐다.
박 변호사는 “세무분야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특화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회계장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런 장부를 작성해 본 실무경험이 풍부해야 조세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한국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 자문위원, 교육청 인사위원, 호남향우회총연합회 부총재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세정발전을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