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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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부의장 ‘경영권방어 개정법안’ 입법과제 선정

정갑윤 부의장 ‘경영권방어 개정법안’ 입법과제 선정 
외국투기자본 방어 장치…차등의결권·포이즌필 제도 도입돼야


새누리당이 12일 오전 발표한 ‘2015 국정감사 주요성과 및 후속 입법과제’에 정갑윤 국회 부의장(울산 중구·사진)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강조한 ‘경영권 방어’를 담아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이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국정감사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국감에서 지적된 시급한 민생현안을 선별,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배포된 과제목록에서 정 부의장의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울산지역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선정됐다.
정 부의장은 지난 9월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삼성-엘리엇메니지먼트 간 사태와 과거 유사한 사례를 엮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외국투기자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차등의결권·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영권 방어’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정 부의장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 과감한 투자 등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제안했다”며 “당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식한 만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 및 포이즌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정 부의장이 지난 8월 24일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발행인 문귀례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10-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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