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관련자 15명 전원 기소…총체적 과실 경합
실화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감독기관 등
검찰이 10월 2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6개월간 수사한 끝에 오토바이 실화자 A(53)씨와 대봉아파트 건축주 B(61)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재 확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시공한 드림타운 건축주, 쪼개기 시공자, 부실감리한 감리자들, 소방시설점검 등을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공무원 등을 전원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10일 오전 9시13분께 의정부동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불로 이 아파트 거주자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의정부 아파트 대형화재는 경검의 수사결과 사소한 부주의로 불을 낸 실화자, 무자격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방화구획 등을 부실시공한 시공자, 부실시공됐음에도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판명났다.
검찰은 건축물의 안전시공(안전구획 설정 등) 여부를 집중수사해 시공자와 감리자의 과실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대봉아파트는 외벽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단열하고 각 건물 간 이격거리도 매우 좁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때문에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구획이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대봉아파트는 시공과 감리과정에서 EPS실의 전기통신배선 틈을 그대로 방치했고, 콘크리트로 막아야 할 EPS실 상단을 뚫어 임의로 채광창을 냈으며, 계단과 복도에 설치된 방화문이 개폐시 자동으로 닫히게 설치했어야 함에도 늘상 열린 상태가 되게 방치했다.
이로 인해 EPS실과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게 돼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됐고, 완강기 사용이 불가능해 탈출로 쉽지 않았다.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작은 불씨가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화재로 불에 탄 건물 중 65가구는 LH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결정돼 38가구가 입주했고 대봉아파트 옆의 해뜨는마을아파트는 보수돼 15가구가 재입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