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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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하면 50% 할증임금 더 받는다.
- 1천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9-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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