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하면 50% 할증임금 더 받는다. - 1천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