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올해부터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을 공개한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아울러 집행, 비송 분야 재판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된다. 시군법원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도 열린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한다.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무=올해부터 중소기업 회생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돕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회생 과정에서 필수절차였던 관계인집회의 개최 여부가 재량사항으로 변경돼 회생절차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약 3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돼 지역 주민은 전화·이메일 등으로 마을 변호사와 무료 법률 상담이 이뤄지며 공익신탁 설정이 허가가 아닌 인가만으로 가능해진다.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은 인터넷에 공시되고 법무부가 감독을 전담한다.
◇검찰=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울산지검 산업안전사건 전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증권 수사기능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부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된다.
또 울산지검을 ‘산업안전중점검찰청’으로 지정, 검찰의 산업안전사고예방과 점검,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검찰의 이번 중점검찰청지정 확대 및 조직개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는 핵심 수사 기능이 효율적으로 분산되고 해당 분야의 수사역량 집중으로 검찰의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올해 1월 말이나 2월 초 단행 될 상반기 인사 시로 예정되어 있다.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지원 강화
대검찰청은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던 기능을 검찰로 이관하는 것이다. 치료비로 11억, 심리치료비로 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또 생계비와 학자금, 장례비 등으로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절차와 집행이 기존에 비해 빨라지고 범죄피해자들로서도 직접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3면 ‘전국 58개 범피지원센터 사무처장 설명회’)
-서울고검 감찰부 신설, 공직기강 확립
대검찰청은 내년 상반기 인사와 동시에 서울고검에 감찰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산하 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지역 5개 지방검찰청과 인천과 수원, 의정부, 춘천 등 수도권 지방검찰청 4곳 등 총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감찰을 맡게 된다.
대검 감찰본부의 일부 기능을 분산하는 것으로, 서울고검은 특히 검찰수사관들의 비리 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들의 비리 감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법의학자문위 구성·운영
대검찰청은 내년 1월 중 법의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법의학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법의학자문위는 변사체 검시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이는 지난 6월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세모그룹회장에 대한 식별에 실패함으로써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변사체 검시의 전문성 강화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법의학 전문가들의 감정이 수사를 뒷받침함으로써 치밀한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형사조정 공증수수료 지원
내년 1월 중에 형사조정 공증수수료가 지원된다. 형사조정은 집행력이 없어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대책 없이 소송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비판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현실과 비판을 반영해 형사조정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공증 연계와 공증 수수료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사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사자들의 종국적 분쟁 해결 등이 효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