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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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주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보니

고등동 주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보니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한 고등동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내 주민 일동은 LH 공사가 통지한 토지 손실 보상액을 받아 들고 통곡하며 울부짖고 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여럿이 모여 법조문을 찾아 보니 헌법 제2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벌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 공사가 사업지구내 주민들에게 통지한 보상액은 현재시세를 완전히 무시한 터무니 없는 보상가격으로 주민들은 밤잠을 못이루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정말 훌륭한 사업이다. 좋은 주택을 많이 건설하여 국민들에게 많이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쓸모 없는 땅이나 야산, 구릉 등 저렴한 땅을 구입하여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무리해서 지주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거나 형평성을 잃고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지주들의 반감, 원성이 없는 범위에서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등동 주택사업단지 현장에 가보니 지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외침은 듣기 민망할 지경이다. 정당한 보상 투쟁 대책위원회에서 알리는 확성기에 들리는 소리를 정리해 보니 대략 이러하다.
1. 주택사업에 편입된 지주 및 세입자등은 LH 공사의 부당한 보상협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 2. 보상액산정의 기초인 감정평가를 재평가 하라 3. 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순환개발하라. 4. 이주자 택지 공급을 투명, 공평하게 공급하라. 5. LH 공사와 성남시장은 고등동 주민을 위한 주거 및 생계 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고등동 주민을 대화 상대자로 존중하며 대화에 응하라는 내용이었다.
실제 한 주민의 사례를 직접 들어 보았다.
주택사업지구내 거주 및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의 경우 자신의 소유 토지는 은행 감정평가액이 100억이었으며 60%를 적용하더라도 60억원으로 평가 되었으나 LH 공사의 수용제시액은 35억 9700만원이었다고 한다.
2010년도에 공시된 공시지가가 지금은 상당히 올랐는데 보상가는 오히려 내려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 더욱 황당한 것이다.
현재 주변 시세는 과연 얼마인가를 알아 보니 120억원 정도라고 한다. 현재시세의 1/4 수준이다. 지주로서는 참담하기 이를데 없을 것이다. 게다가 양도세 40%를 적용하면 20억 남짓 남는다고 한다.
위례 신도시의 경우는 양도세를 10% 이상 감면했다고 하는데 성남시장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은 지역민의 억울함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강제수용을 당하는 지역민의 억울함을 감안해서 양도세는 감면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입자들을 2014년 10월에 내보내면서 이사 비용을 빌미로 다시는 세를 놓지 못하도록 인감까지 첨부하게 했으니 지금까지 세 한푼 받지 못하고 그 손실을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고 있다고 한다.
정리하면 120억 재산이 하루 아침에 20억으로 전락, 은행빚 갚고 나면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란다. 두 번, 세 번 죽이는 꼴이다.
물론 지주들의 원하는 금액을 수용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LH 공사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담당자에게 수용액제시서에 도장을 찍으라면 과연 찍을 수 있을까? 상식선에서 일을 풀면 많은 비용도 줄이면서 쌍방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타지역에는 없을까 하고 조사를 해 보았다.
성남고등지구에 인접한 과천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주민추천으로 하나 평가법인, 에이원시행사추천으로 가온평가법인이 선정되어 감정평가했으나 그 감정평가액의 차액이 무려 40%에 이르러 보상통지를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대책위와 사업시행사가 상당한 가격을 올려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2015년 3월에 보상통지를 예고 하고 있다.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감정평가후 토지주들에게 보상통지를 했으나 협의율이 한자리에 머물러 대책위원회의 끈질긴 요청과 주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와 2015월 2월초에 전체 주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재평가하기로 합의하여 세부사항을 협위중에 있다고 한다.
이와같이 고등지구 보상평가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금 재평가되어야 하며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주민과 LH 공사가 합의점을 도출하여 훌륭한 보금자리가 국민들 품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강윤호 기자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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