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비해
10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 열어
“국가경쟁력 높아지는 개정안 마련”
법무부가 3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과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조 외국법자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개정위원인 천경훈 서울대 교수가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 8명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외국법자문사법은 자유무역협정(FTA)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하는 법이다. 3단계 개방에 관한 법을 마련하면 외국 법무법인과 국내 법무법인이 합작사업체를 만들 수 있고 이곳에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앞서 우리나라는 1, 2단계를 개방해 인가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자격을 승인 받은 외국 변호사의 원자격국법 자문을 허용했다.
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법무법인이 협력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3단계 개방을 위해 지난해 5월 학계와 실무계, 경제계 인사가 참여하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신희택 교수)’를 발족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는 2017년 3월, EU에는 내년 7월부터 각각 국내 법률시장 개방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개방 규정이 적용된다.
봉욱 법무실장은 “이번 공청회는 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국내 법조계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개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