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에 둥지
검찰공무원 등 연 1만명 교육13일부터 본격적인 교육 시작
경기 용인에 있던 법무연수원이 충북 진천·음성군 일대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다.
법무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오는 2~6일 법무연수원을 충북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법무연수원은 검사·검찰직·보호직·교정직·출입국관리직 등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형사정책·법무행정 등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하는 교육·연구기관이다.
법무연수원 신청사는 부지 62만4025㎡(18만8768평), 연면적 6만3043㎡(1만9071평)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2012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공사를 완료했다. 총 334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법무연수원에는 직원 125명을 포함해 식당 및 시설관리 근로자 등 총 173명이 근무하게 된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은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6번째 공공기관”이라며 “연간 1만1000여명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1951년 교도관 교육훈련을 위해 형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이를 1962년 교도관학교로 이름을 바꿔 법무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이어 1972년에 경기도 수원에 법무연수원을 신설하면서 검사 등 법무부 전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해왔고, 1988년 수원에서 용인으로 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