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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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 12일 시행

보험소비자 보호,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3년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 12일 시행 
법무부, 민생중심 법령 정비사업 지속 추진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했다.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장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
개정 법률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계속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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