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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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전 수원고검 검사, 법무법인‘서정’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




김지헌(53·사법연수원 28기진) 전 수원고검 검사가 서초동 교대역 근처에 위치한 법무법인 서정의 대표변호사로 3월 17일 새 출발 했다.

 

김 변호사는 광주숭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부산지검에 첫 발령을 받은 이후 부천·의정부·대전·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시절을 보냈고, 강릉·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였으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영월지청장, 경주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금융조세조사3(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검사로 근무하며, 당시 수많은 코스닥상장사 대표들로부터 확정 이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국내 자금을 외국자금으로 둔갑시켜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꾸밈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채업자(속칭 검은 머리 외국인’)를 검거하고, 그와 결탁한 코스탁상장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채업자와 다수의 상장사 대표들을 구속함으로써 당시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수 많은 개미들을 울리던 검은 머리 외국인의 실체를 최초로 밝혀낸 바 있다.

 

그 후 김 변호사는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에 초대 법률자문관으로 2년간 파견되어 시장감시본부의 주식이상거래 적발을 자문하였고,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현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기업계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많은 코스닥상장사들에 대해 상장폐지라는 철퇴를 가함으로써 건강한 주식시장 육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김 변호사의 경력 중 특이한 점은 법률자문관으로서 외부 기관 파견이 많다는 점에 있다. 한국거래소 법률자문관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어 고충 처리, 공무원부패, 김영란법해석 등을 자문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어 특별사법경찰단이 인지한 의약, 식품, 지적재산권, 다단계·유사수신 범죄들에 대한 수사방향, 압수수색, 영장신청 등에 대해 자문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한국거래소·서울특별시·국민권익위원회 법률자문관 등 다양한 직책을 통해 쌓은 법률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새 출발의 포부를 밝혔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3-03-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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