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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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악성 임금체불 사범 집중 단속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의정부지검,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합동
명절{설} 대비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위한 대책회의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지난 1월 13일 검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노동청과 명절(설) 대비 사업주들의 체불 임금 청산 및 상습 체불사범 등 집중 단속을 위해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공안전담 검사 2명, 관내 노동청 팀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불금 규모별 사업장 분류, 사업장별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 ▲고액 체불사범, 상습 사범, 고의적 청산 지연사범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대책회의에서 검찰, 노동청 합동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구성, 체불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장을 분류·선정하고 사업장별 체계적 관리 체계를 수립했다.
그리고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원청업체 등 사업주 상대로 설 이전에 공사·납품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협조공문 발송, 노동청 중심으로 사업주와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전담반은 설 전(14년 1월 13일~1월 24일) 2주간을 체불임금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 민원 발생시 전담반이 신속 대응, 노사간 자율적으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유지하여 형사절차 내에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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