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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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1부서 입양 도움

가슴으로 낳은 아이, 법으로 품어주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013년 12월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이를 입양한 미군속 부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고, 위 부부가 정식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미국 국적의 미군속(남, 31세) A, 한국 국적의 B(여, 31세)는 부부로서 건강상의 이유로 아기를 낳지 못하자, 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하였지만 A가 미국 국적으로 입양이 사실상 어렵다는 통보를 받다.
위 부부는 인터넷에서 “생활고 등으로 생후 1개월 된 여아를 입양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아이의 친부와 친모의 동의하에 아이를 입양하였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정식의 절차를 거쳐 입양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양 출생 신고를 한 점이 인정되어 피의자로 입건됐다.
당시 아이의 친모(20세)와 친부(23세)는 어린 나이로서 벌써 두 살배기 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생활고로 인하여 아이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친부모 역시 위탁기관에 아이를 위탁하려고 하였으나 친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됐다.
본 사건은 국내법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미군속 부부가 법원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입양하여 친자식으로 신고한 사건으로, 입양 후 친모는 가출하여 소재불명이고, 친부는 군에 입대하여 아이를 돌봐줄 여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이의 친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했던 아이를 입양하고, 이미 아이를 생후 1개월부터 1년 이상 사랑으로 키워온 점, 피의자들의 행위는 비록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아이의 양육과 장래를 위해 필요한 행위였던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청에서 아동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아이의 입양을 위해 친부모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확인했다.
친부가 소속된 군부대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한 뒤 친부를 해당 부대 중대장과 함께 검찰청으로 오게 하여 A, B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A, B가 아이의 정식입양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친부는 양부모의 연락처를 제공받았다.
아이와 만났을 때 친부는 A, B가 데려온 위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A, B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기계적인 사건처리에서 벗어나, 사건의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기소 처분함과 동시에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아이의 정식입양을 주선하여 신뢰받는 따뜻한 검찰상 구현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A, B가 아이의 정식 양부모로 인정받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력을 다할 예정이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2-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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