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대책회의, 단속방안과 피해자 지원조치 등 논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2차 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급증으로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 김명희)를 가동하고 있다.
합동수사부는 2월 7일 검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오전 11시부터 50분 간 경기지방청2청, 관내 의정부·남양주세무서 및 의정부·남양주시청,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에 대한 단속방안과 피해자 지원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 정보관리주체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기사건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논의를 통해 범죄정보 수집활동 강화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저한 자금 추적수사 및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다.
피해자 발생시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와 연계하여 각종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24시간 서민생활침해사범 신고센터(주간 031-836-1966, 야간 031-820-4290)를 운영하고, 피해신고 접수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