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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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30대 또 여성에 강도짓 ‘징역 7년’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해 7년을 복역한 30대가 출소 후 같은 범죄로 또다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월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개인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같은 죄로 7년을 복역하고 2011년 11월 출소한 A씨는 2013년 7월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가방을 뺏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에도 택시에서 내린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가하고, 강제 추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2-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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