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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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초등생과 성관계·동영상 촬영 초등학교 교사 ‘중형’

“아동 성애 가능성”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사진으로 촬영해 보관까지 한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전 교사 A(3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하고 보호·선도해야 할 지위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신체발육이 늦고 어린애 같아서 (성관계 장면을)촬영했다’고 진술한 점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성애가 있다고 보여지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해서는 가족들 통해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양(13)에게 “돈을 주겠다”고 꼬드긴 뒤 충북 영동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초등학교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상대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맺었더라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3-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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