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피연합회 “피해자보호가 더욱 수월해 질 것”
경찰이 강력범죄로 인해 큰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사업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 예산(2억200만원)을 활용, 피해자들의 임시숙소 숙박비용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보호활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주거지 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침입절도, 보복이 우려돼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범죄 피해자들이다.
피해자들은 안전성과 쾌적함이 검증된 숙박시설에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1박당 5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도 가능하다.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들어가기 전 짧게나마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방화나 가정폭력으로 갈 곳을 잃은 피해자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면서도 보복범죄가 예상되는 피해자에게 단순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비밀성 보장이 최우선이다. 이에 가해자들이 찾기 힘든 거처를 선정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보호기관으로 가기 전 친지나 지인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같은 임시 거처가 마련된다면 피해자보호가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무엇보다 보복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2015년 피해자 지원 예산 증액과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해 법무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