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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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방’ 운영해 게임머니 챙긴 일당 재판에 넘겨져

인터넷 게임업체 직원 매수 짜고 사기도박 


인터넷 게임업체 감시직원과 짜고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3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속칭 ‘짱구방’을 차린 뒤 사기도박을 통해 게임머니를 가로챈 혐의(업무방해)로 짱구방 모집업자 장모(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짱구방 운영자인 공모(36)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짱구방은 같은 장소에 설치된 2~4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각각 다른 ID로 동시에 포커게임에 접속한 뒤 패를 보며 베팅액을 올리거나 고의로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따가는 게임방이다. 게임머니를 잃는 참가자가 속칭 ‘짱구(바보)’가 된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브로커인 변모씨를 통해 유명 포털사이트 N사의 자회사인 G사의 불법감시 모니터링 직원과 공모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정 ID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더라도 눈감아달라는 취지였다. 변씨는 이를 위해 모니터링 직원 박모씨 등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장씨는 짱구방 운영 희망자를 모았다. 이에 응한 공씨는 장씨에게 1000여만원을 주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짱구방을 운영했다. 김모(34)씨와 또 다른 김모(32)씨도 같은 시기 장씨에게 각각 1700여만원과 4300만원을 주고 짱구방을 운영했다. 장씨는 이들에게 게임업체 모니터링 직원에게 받은 ‘제재 회피 요령 매뉴얼’도 함께 전달했다.
매뉴얼에는 ‘동일한 IP로 접속할 경우 적발되므로 컴퓨터별로 다른 회사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으로 접속하라’, ‘ID의 (집)주소가 같은 경우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다르게 기재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3-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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