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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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회의 열려

신속한 선거재판 진행방안과 양형기준 등 논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선거범죄 상응한 응징을”


대법원이 6.4 지방선거에 앞서 공정성 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 사범에 대해 엄벌의지를 드러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열린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공정성을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상응한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처장은 “아직도 우리나라 선거문화에는 금품제공이나 거짓정보로 선거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남아 있고, 지역감정의 조장과 흑색선전 등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늘이 완전히 없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궁극적인 실현은 부정선거와 부패선거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때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아울러 오늘 회의가 변화된 사회상황에 맞춰 종전의 선거범죄 재판 운영에 추가 보완될 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더욱 든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선거 재판의 신속한 진행 방안과 양형기준 등을 논의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1심 재판장은 사건 기록을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2심 재판장은 기록 접수일부터 한 달 이내에 각각 첫 공판기일을 정해야 한다. 당선 유·무효에 관련한 사건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중요 피고인이 연루된 사건은 접수 현황과 결과를 행정처에 보고하게 하고 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5-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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