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탈·연인관계·가족관계형 무고로 나타나
의정부지검, 지난해 대비 3배 증가 ‘엄중처벌’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성폭력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고, 채권자를 협박한 무고 사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성폭력 무고사범 6명을 적발하여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조사하여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임을 밝혀냈다.
이번 사건을 단속한 결과, 성폭력 무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①채무면탈형 ②연인관계형 ③가족관계형으로 분류됐다.
①채무면탈형 무고사범으로는 여성 채무자가 5,000여만 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채권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을 고소인 진술의 논리적 모순점을 추궁하여 무고를 밝혀 공범과 함께 구속, 특히 공범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하여 구속했다.
②연인관계형 무고사범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거나 상대방의 다른 이성 관계에 대한 복수심으로 무고하는 유형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기존 관계,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 전후 성관계 유무 등을 조사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을 밝혀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이다.
③가족관계형 무고사범은 바람을 피운다는 배우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부모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무고하는 유형으로,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고소한 고소인에 대해 출산한 아이의 임신 시기가 성폭행 시점과 일치하지 않고, 혈액형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무고사실을 밝혀냈다.
의정부지검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성폭력 무고는 2012년 및 2013년 같은 기간의 성폭력 무고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여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무고가 대폭 증가했다”며 향후에도 “성폭력 무고 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하여 구속기소 하는 등 계속 엄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