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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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112신고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 필요

진주경찰서는 112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허위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휴대전화의 보급과 국민들의 신고의식 향상에 따라 경남지역의 경우 112신고 건수는 1,037,975건으로 작년대비 55.6% 증가 한 반면, 지역경찰인력은 작년대비 0. 9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비 등은 크게 변화가 없어 모든 112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112신고를 통해 단순범죄에 대한 대응 기능을 넘어 각종 치안서비스 제공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12에 접수된 1천911만 4천115건 가운데 허위신고는 9천887건에 달하고, 이 중 1천682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벌금형 처분했고, 피해가 크고 악질적인 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범죄신고 신속대응이라는 기본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확대 개편, 운영하고 있고,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공공범죄행위라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내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 질수 있음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범죄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다 빠른 대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허위 장난전화는 근절되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성숙한 신고문화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5-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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