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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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신청해도 절반은 입주 못 해

지난 5년간 절반가량 수준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입주율이 절반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월 1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폭력피해자 76명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지만 절반가량인 35명은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15명의 피해자가 입주를 신청했지만 3명만 입주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주게 돼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령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과 관련, 보호시설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등을 조건으로 달고 있어 입주신청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진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 가해자인 가족에게 돌아가는 가장 큰 사유는 주거 및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라며 “기존 입주신청조건이 까다롭고 공급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인 문귀례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5-10-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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