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올해 말까지 일반직원에 까지 확대된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1, 2급)을 대상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 적용 범위에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 비중은 기존 7%에서 70%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공기업(30곳)은 올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86곳)은 올해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를 2%포인트(±1%포인트)에서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연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직원 평가와 관련, 정부는 기관별로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