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30
HOME > 종합뉴스 > 종합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새 차 사면 최대 143만원 지원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소비 촉진책을 친환경 제품 소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장출고가 2500만원인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총 178만7500원 부과됐지만, 세금 감면 이후에는 125만원 정도 적은 53만6250원만 내면 된다.

구체적으로 차량별 옵션이 없는 가장 저렴한 모델을 예로 들면 아반떼 1.6은 약 66만원, 쏘나타 2.0은 약 95만원 세금이 줄어든다. 최대 세금 감면 한도는 차량 1대에 143만원이다. 정부는 6개월 동안 노후 경유차 교체 세금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지만 제도 시작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9년 노후 차량 교체 세제 지원을 했을 때 정책 발표 후 한 달 정도 지난 뒤 시행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차나 승합차로 교체하면 취득세(판매가격의 4% 또는 5%)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5.0%→3.5%)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달부터는 현재보다 오른 가격으로 차를 사야 한다.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제품 가격의 10%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김치냉장고가 대상이다. 품목별로 20만원, 가구별로 40만원이 환급 한도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다음달 초 나온다. 가전제품 구입 후 영수증, 제품 확인 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환급금을 내주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날 대책엔 서민·중산층 생계비 절감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최고 부담액이 낮아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경제능력에 따라 정하고 연간 의료비가 이 액수를 넘을 경우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20만∼25만명의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30만∼50만원 줄 것으로 추산했다.

KTX 승차 이틀 전까지 예매할 경우 표 값의 5∼20% 할인하던 것을 10∼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상 할인율도 최대 30%에서 40%로 높인다.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기자 : 김경준    작성일 : 16-06-29 09:34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