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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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이 새롭게 생겨난다.
- 외국인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의료관광객이 편리하게 묵을 수 있도록 의료관광호텔업이 새롭게 생겨난다.
-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천명(서울지역은 3천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거나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관광호텔업을 할 수 있다.
- 또한,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취사시설 및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관광진흥법 시행령' 31일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료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 영세 중소기업 등의 특허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중소기업 등의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30%를 감면한다.
- 또한 개인 중에서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의 85%를 감면하여 특허 등록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게 된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31일 시행).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80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80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또한, 대학 등을 졸업한 보육교사는 기존에 12과목 35학점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51학점 이상취득해야 자격이 주어진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1일 시행)
 
'정부 3.0' 의 핵심인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 법제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위원회, 서울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교육행정기관은 제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하여 공개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1일 시행)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분의 50%만으로도 증손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예외적으로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가능)되었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국인의 합작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앞으로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0% 이상을 소유(외국인 소유 주식 외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외국인이 30% 이상 소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예를 들어 외국인이 30%를 소유하고 손자회사가 70%를 소유하는 경우)에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311일 시행)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해야 한다.
- 또한 거짓으로 분실 신고한 주민등록증의 부정한 사용을 막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분실 신고된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고, 국민들이 행정기관의 처분 사실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기관은 사실조사 후에 최고장 발송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318일 시행)
 
KTX 운행 중 이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출입문을 여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현재는 열차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흡연자와 동일하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 앞으로는 철도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가 아닌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철도안전법', 319일 시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 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고, 대중교통 차량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에 폼알데하이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도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23일 시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이 가능해지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접수할 수 있게 된다.
- 예술인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금지행위가 규정되고, 금지행위를 적발한 경우 시정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 복지법', 331일 시행)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사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공사업자는 등록취소 처분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 또한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공사업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지만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어,
- 앞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기공사업법', 331일 시행)
 
그 밖에도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을 신설하는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절차법'(31일 시행)을 비롯하여 새로운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3-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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