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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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따라 스미싱 수법 바꾼다

봄엔 가짜 청첩장… 여름 휴가철엔 ‘등기 반송’ 문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 ‘스미싱’이 날로 진화해 계절 특성에 따라 수법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난 1년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미싱이 계절별 특성을 지능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결혼식이 많은 봄철에는 지인을 가장한 가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한 피해자는 모바일 청첩장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자 자신도 모르게 5만원씩 두 번 소액결제가 됐다.
집을 비우는 일이 잦은 여름 휴가철에는 법원·우체국을 사칭해 ‘등기가 반송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형사소송 출석요구서 등기가 반송됐다는 법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더니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 
가을철에는 단풍놀이와 추석 귀경·귀성 행렬로 차량 이동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속도위반 단속에 걸렸다는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2013형 제330-1322호 기소내용 확인요청’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농협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해 97만원을 빼낸 사례도 있었다.
한 피해자는 지인의 이름으로 인터넷 주소 문자메시지가 와 클릭했더니 소액결제와 동시에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에 똑같은 문자가 자동발송됐다고 호소했다.
권익위는 지난 1년간 스미싱 피해상담은 모두 1045건에 피해금액은 4943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4-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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