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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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안심운동 국민재단 21차 정기이사회

자녀안심운동 국민재단 21차 정기이사회
오주언 이사장 “법교육 안착단계에 있지만 발전에 더욱 노력”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와 전국모의재판대회 재단서 운영


자녀안하고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2015년 2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26일 오전 11시 재단 회의실에서 오주언 이사장 주재로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추호경 김영천 김병호 김철곤 최효석 나찬기(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이사와 유도윤 감사(법무부 검사)가 참석해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다뤘다.
오주언 이사장은 “2005년 법무부와 법교육 공동 추진 협약 체결이후 10여년 동안 법교육이 안착단계에 있다”며 “앞으로 선진화에 따른 법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할 때라며 이사님들의 고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에서 주관해온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와 고교생대상 ‘전국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국민재단에 위탁되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다.  
비영리민간단체공모사업도 추가되어 3월부터 12월까지 ‘행동하는 민주시민을 위한 시민법교육’ 사업이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민관협력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성인 및 청소년 대상 사회교육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성인 2차, 청소년 4차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사들은 재단에 기여할 수 있는 이사기구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재단명칭을 바꿔 국민들의 접근이 쉽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무엇보다 대대적인 홍보가 시급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법교육에 있어 최고라는 위치에 걸 맞는 우수한 인재발굴도 필요한데 직원역량차원에서 처우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대두됐다.

/유미연 취재본부장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4-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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