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위원회는 1996년 6월 12일 법무부 훈령 제363호에 의해 분야별 및 대상별로 활동 영역이 분리되어 있던 법무부 소속의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수많은 봉사활동을 현재까지 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예방 활동 분야가 불명확하고, 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봉사활동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들의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2014년 3월 3일 법사랑위원협의로 개정되면서 6개 분과가 청소년위원협의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 3개의 위원협의회로 압축되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윤두칠·사진)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실질적인 봉사로, 출소자 대상자 중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주거개선사업, 배움의 시기를 놓친 학생들에게 검정고시 등록비 및 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템플스테이를 통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보호관찰 학생들과 족구대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이같은 봉사로 인해 자연스러운 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 주변에 있었던 학교폭력으로 희생당한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피해자 가족은 물론 가해자 가족 또한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되고 성장기 청소년들은 옳고 그름과 가치관이 명확치 않아 우발적 행동이 평생을 두고 고통받는 또 한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폭력들은 어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눈빛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주·통영 강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