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아동학대사건 등 12건…1,250만원 재정지원금 지원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4월 24일 수원 만강원(중식당)에서 2024년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습아동학대 사건 등 총 12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1,250만원의 재정지원심의를 진행했다.
친부와 계모로부터 상습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당한 피해아동들의 경우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신청 절차를 밟아 아동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PC방에서 시비 되어 다투던 중 커터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그어 상해를 가한 사건의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동거 중인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의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강제추행 사건 트라우마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된 피해자에게 생계비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1 방문심리치료도 함께 연계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 케이스별 맞춤 지원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맞춤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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