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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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수 처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토대로

사진; 모의재판후 이탄희 국회의원, 전 대법관, 판사,교수등을 비롯  송민수 처장이 기념촬영했다.


산재법정 국민 양형위원으로 지정

 

지난 71, 오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최기상이 주최한 중대 재해 처벌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 산재 시민 법정 모의재판이 개최됐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지난 1월 제정이 되었으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 경영책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산재되어 있다.

 

산재법정의 재판부로는 박시환 전 대법관, 방광규 변호사(전 판사), 권오성 성신여 대 교수로 구성되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 제1항 제1(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에 따라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송민수 사무처장이 국민 양형위원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이번 중대 재해 처벌법 개정안 내용 중 범죄피해자 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 양형위원으로 선정된 송민수 처장(형사법 박사)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건과 같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고에 있어 일차적 관리책임·행위 책임을 강조하면서 직접 관리·감독을 한 도급 사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드러났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도급계약 회사인 P사의 실질적 책임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며, 원청업체인 M사는 상대적으로 처벌을 낮추는 대신 벌금 수위를 16억 정도로 높여,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소신을 밝혔다.

본 모의재판 후 송민수 처장은 이탄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중대 재해 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이 있는 법적 논의를 나누기도 했다

 기자 : 김미경    작성일 : 21-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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