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상해사건 등 총 14건의 1,900만원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월 23일 수원 중식당에서 2023년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수상해사건 등 총 14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1,900만원의 재정지원 심의를 진행했다.
너클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중한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진돗개가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가했으나 견주가 특정되지 않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전거에 탑승해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넘어뜨려 골절상을 가한 사건 피해자에게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연계하여 경제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병비의 경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적극 추천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ONE-STOP)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케이스별 맞춤 지원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맞춤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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