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에서는 지난 5월 1일 특수절도 최 모 씨(39세)를 교도소가 아닌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김대기)로 신병을 인계하여 수형생활이 아닌 영농기술을 배워 사회에 정착토록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교도소 출소자 등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원만하게 사회정착을 유도하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영농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에게 영농기계운전 및 조립은 물론 특용작물재배법을 일정기간 동안 가르쳐 관련 직종으로의 취업알선은 물론 자가농업을 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전주지검에서는 단순 생계형범죄자에게 교도소 수형생활보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제공하여 줌으로써 자립의지를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정착을 유도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행정을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딱딱한 검찰이 아님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 모 씨(39세)는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생계가 무척 빈곤하여 많은 굶주림에 시달리어 수차례 걸쳐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음식물을 훔쳐 먹은 혐의로 검거되었다.
최 모 씨(39세)는 “이번 검찰청 검사장님의 영농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자신에게 하늘이 준 기회로 영농기계 및 작물재배법을 배워 그 계통으로 취업, 반드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이날 신유철 검사장은 최 모 씨를 불러 “절대 중도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영농기술을 습득하여 떳떳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 것”을 당부한 후 격려금을 지원했다.
김대기 지부장은 “최 모 씨의 신병을 인수한 후 최 모 씨가 최초의 영농조건부 기소유예자인 만큼 반드시 타의 귀감이 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