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보호관찰소(소장 정성화)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본인 차량을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J(32세)씨를 적발하여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J씨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작년 11월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계속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보호관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법원이 J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당초 선고 받은 대로 10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목포지소는 밝혔다.
목포보호관찰소 담당 보호관찰관은 “이번 사건이 무면허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밀착된 보호관찰 실시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