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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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보호관찰소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순천보호관찰소(소장 김장섭)는 올해 5월 한달간 보호관찰 지명수배대상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재범에 이르거나 구금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보호관찰소(소장 김장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되어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하여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수기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재범에 이르거나 구금되어 가정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5월 한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수 방법은 본인이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및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대신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배홍철 관찰과장은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재범 또는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없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 후 석방을 고려하고, 재범했더라도 자수한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는 등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수기간을 통하여 지명수배 된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5-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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