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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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수원시 출소자 복지증진 위한 긴급지원 업무협약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수원시 출소자 복지증진 위한 긴급지원 업무협약체결


수원시(시장 염태영)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김영순 지부장)는 8월 25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김동근 제1부시장, 배민한 복지여성국장, 공단측에서는 김영순 지부장, 보호사업과장 등 양쪽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관내 출소자 복지증진을 위한 긴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업무협약식은 출소자 등 긴급지원 현장확인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발굴과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출소자의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출소자 등에 한하여 공단에서 직접 안내하도록 하므로 지역사회 안전과 출소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긴급지원 대상사 선정조건은 수원시에 주소지 및 거소가 등재되어 있는 출소자,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자,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자, 1~3급 장애만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2년이내 긴급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수혜대상자가 된다. 
신청절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에서 상담 및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고, 공단 신청에 따른 자격검토 및 결정을 통해 1차 긴급지원(구청 사회복지과)을 제공(신청2일 이내)하며, 적정성 및 연장 심사로 시 사회복지과에서 2차로 3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이내 필요시까지 출소자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해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수원시 김동근 제1부시장은 “수원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하나가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수원시 출소자 긴급지원 대상자가 2014년 생계 및 주거지원 포함하여 20여명, 2015년은 56명으로 작년대비 15%정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수원시에 거주출소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공단 김영순 경기지부장은 “사회취약계층인 출소자에게 수원시의 무한돌봄사업(긴급지원)을 적극 홍보하여 꼭 필요한 출소자들이 수원시의 깊은 복지 수혜자가 되어 사회복귀의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해 나가겠으며 수원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에서도 출소자 긴급지원 협약이 빠른시일내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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