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수원시 출소자 복지증진 위한 긴급지원 업무협약체결
수원시(시장 염태영)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김영순 지부장)는 8월 25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김동근 제1부시장, 배민한 복지여성국장, 공단측에서는 김영순 지부장, 보호사업과장 등 양쪽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관내 출소자 복지증진을 위한 긴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업무협약식은 출소자 등 긴급지원 현장확인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발굴과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출소자의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출소자 등에 한하여 공단에서 직접 안내하도록 하므로 지역사회 안전과 출소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긴급지원 대상사 선정조건은 수원시에 주소지 및 거소가 등재되어 있는 출소자,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자,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자, 1~3급 장애만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2년이내 긴급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수혜대상자가 된다.
신청절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에서 상담 및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고, 공단 신청에 따른 자격검토 및 결정을 통해 1차 긴급지원(구청 사회복지과)을 제공(신청2일 이내)하며, 적정성 및 연장 심사로 시 사회복지과에서 2차로 3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이내 필요시까지 출소자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해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수원시 김동근 제1부시장은 “수원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하나가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수원시 출소자 긴급지원 대상자가 2014년 생계 및 주거지원 포함하여 20여명, 2015년은 56명으로 작년대비 15%정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수원시에 거주출소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공단 김영순 경기지부장은 “사회취약계층인 출소자에게 수원시의 무한돌봄사업(긴급지원)을 적극 홍보하여 꼭 필요한 출소자들이 수원시의 깊은 복지 수혜자가 되어 사회복귀의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해 나가겠으며 수원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에서도 출소자 긴급지원 협약이 빠른시일내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