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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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법무법인(유한)강남 MOU


법무보호대상자 법률구조 활동 위해 협력…법률서비스도 제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법무법인(유한)강남(대표번호사 구본민)과 12월 5일 서초구 서초중앙로 장학재단빌딩 5층 법무법인 강남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법률구조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현미 지부장과 구본민 변호사는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자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데 협의했다. 더 나아가 공익적 사업에 기여하는 각종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구본민 변호사는 “강남의 첫 번째 공익사업으로 출소자 및 법무보호대상자 법률서비스 제공을 할 수 감회가 새롭다”며 “이를 시작으로 전국 지부로 확산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담당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협조와 자문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현미 지부장은 “법무보호복지사업 가운데 취약한 법률지원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상자 법률 지원 체계 구축과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은 전국 법무법인 가운데 11번째 규모이다.

 

구본민 변호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3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2-12-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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