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준법지원센터, 불시 약물검사로 대마 흡연 확인
마약에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또 대마를 흡연한 50대 마약사범이 결국 교도소에 유치되었다.
법무부 남양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성봉호)는 A(54세)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수사의뢰 할 예정임을 2일 밝혔다.
A씨는 2021. 10. 28.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인 2023. 1. 17. A씨는 간이시약검사에서 대마 흡연 양성이 의심되었고, 담당 보호관찰관이 지체없이 A씨의 소변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2023. 1. 27. 대마 양성 반응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같은 해 2월 1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즉시 집행하고, 같은 날 법원의 유치 허가를 받아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향후 법원에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A씨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복역해야 하고, 또 이번 대마 흡연 적발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성봉호 센터장은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마약범죄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