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부모가 참석…상호이해 및 소통 증진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5월 1일 오전,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
상담조사는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등에 따라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하여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
문선미 센터장은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심리검사 등 가족교실 운영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자녀와 부모 간 감정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