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021년 6월 11일(금)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보호관찰대상자등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가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만장일치 통과됨에 따라 민·관·지역사회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법무보호사업을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김영순 지부장은 경기도 범죄 발생현황을 시작으로 공단 보호사업 설명, 수형자 가정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수형자·출소자 자녀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가정 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 대물림 및 2차 범죄의 위험에 놓여있음을 언급하며 민·관·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한 수형자 가정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는 총 1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외 2명,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위원(조례 대표발의) 외 4명,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박노극 과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조명순 회장 외 임원 5명, 직업훈련위원회 홍승훈 회장,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정식 교수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은 축사로 “제351회 본회의에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공단이 더욱 발전하여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에 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도의회 차원에서도 원활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순 지부장은 “경기도 지역사회로 돌아온 보호관찰 대상자와 출소자가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와 제정된 조례에 기반 하여 경기도와 협력함으로써 범죄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