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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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마약투약혐의 보호관찰대상자 구인, 집행유예 취소 신청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6월 16일(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마약을 투약한 A씨(여, 32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0년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 약 5개월간 고의로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재범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마약 투약 후 구속될까 겁이 나서 보호관찰소에 나가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열심히 보호관찰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황진규 소장은 “보호관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재를 감추거나 재범한 경우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이겠다”고 했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1-06-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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