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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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태원)는 10월 27일(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사회봉사 집행지시 및 특별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씨(남, 77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2019년 4월 초 대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확정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응할 것’ 등을 부과 받았으나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으며,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6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이태원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0-10-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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