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5. 14.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접촉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하여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 밀접접촉 직원 6명,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 ※ 밀접접촉 수용자는 없음)
또한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하여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 n번방 ‘조주빈’도 금일(5.15) 진단검사 실시 예정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정시설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